제보
주요뉴스 사회

대법 "군대 간 아들 사망보험금, 보훈청에 소송 걸었어야"

기사등록 : 2022-04-25 10: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육군 입대 2개월만에 극단 선택
유족 손해소...1심 9300만원 지급·2심 2200만원 지급
대법서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군대에서 사망한 아들의 순직을 뒤늦게 인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한 어머니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은 국가가 아닌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망 군인 어머니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A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며 "만약 명시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훈청장을 상대로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하고, 이미 처분이 이뤄졌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2심)은 이 사건을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관해 석명권을 행사해 A씨가 적법한 소송 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2014년 5월 육군에 입대했다가 2개월만에 부대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육군은 같은 해 12월 'A씨 아들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순직자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

유족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국가가 부모에게 4600여만원씩 합계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유족의 재심사 청구로 국방부는 '순직3형' 결정을 내리면서 유족 측에게 순직 사망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보훈청은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보상금 총 1억700여만원에서 이미 국가배상으로 지급한 9300여만원 등을 빼고 1400여만원만 유족에게 줬다. A씨는 9300여만원을 마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선 보상급여 신청과 그에 따른 정부의 처분 결과에 대해 유족이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장 보상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항고소송은 우월한 의사 주체인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다루고, 당사자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다툰다. 처분이 위법한지를 가리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결정한 행정청이다. 반면 처분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즉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군인연금법상 보상급여인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냈고 쟁점은 보훈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된 것인지 여부가 됐다.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족은 우선 보훈청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처분을 하지 않은 위법'을 따지는 항고 소송을 먼저 냈어야 하는 결과가 된다.

1심은 정부가 유족에게 주지 않은 9300여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미지급 사망보상금 9300여만원 중 7000만원가량은 국가배상으로 이미 지급됐다고 보고 국가는 A씨에게 2200여만원만 더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한지에 관해서는 행정청이 군인연금법상 보상금액을 1억700여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보고 1심과 2심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