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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160원 더 냈다" 소란에 노상방뇨...대법서 벌금 줄어

기사등록 : 2022-04-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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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범죄 경우 합산한 범죄 형량 초과 선고 '불가'
검찰, 벌금 오류로 대법원에 비상상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두 가지 이상의 죄를 범한 경합범의 경우에도 합산한 범죄 형량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8월 대구 북구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 160원을 더 지불했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이 정씨와 함께 온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냐? 못된 순사 ××"라며 외치는가 하면, 이후 인근 공사장에서 노상방뇨까지 해 경범죄로 약식기소됐다.

쟁점은 정씨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벌금 60만원 이하)과 함께 노상방뇨(벌금 10만원 이하) 등 2건으로 약식기소됐는데, 검찰이 벌금 70만원이 아닌, 9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점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약식기소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정씨는 2건의 벌금을 합해 최대 70만원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어 검찰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비상상고에 나섰다.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란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경우다.

대법은 경합범의 경우에도 합산한 범죄 범죄 형량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판결 법원이 그 범위를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주장은 이유 있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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