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국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진 대검차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 관련 대검 입장'을 발표하고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7 pangbin@newspim.com |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범죄에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를 삭제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보완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할 수도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제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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