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직원 A씨는 30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취재진이 횡령액을 다 쓴 것인지,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30 leehs@newspim.com |
A씨는 2012∼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것을 포착, 전날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도 체포했다.
A씨의 동생은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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