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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동훈 자녀 국제학교 다녀 논문 의혹 조사 한계"

기사등록 : 2022-05-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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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정·수시 비율, 현 상태로 유지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대 행정심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제학교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는 한 후보자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교육계 현안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장관 권한대행) 2022.05.12 yooksa@newspim.com

우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자녀의 논문 의혹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조치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인용해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 접수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차관은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은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한 후보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국제학교여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윤 정부에서 가장 먼저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조사기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한 번도 조사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차관은 "한미교육위원단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조사나 감사는 협정으로 한계가 있다"며 "제도 내에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 보고를 통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 차관은 국민대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조치 요구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당시 교육부의 특정감사는 특정인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이미 대리인을 선임해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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