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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폭락 사태, 남부지검 합수단 1호 사건됐다

기사등록 : 2022-05-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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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부활후 첫 사건 배당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폰지 사기' 혐의를 받는 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합수단에 루나·테라 폭락 사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루나·테라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1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2.05.19 heyjin6700@newspim.com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개편된 것으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했다.

전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에는 총 5명이 참가했으며 총 피해액수는 14억원이다. 이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권 대표가 루나와 테라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며 "또 백서를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신규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조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부활한 합수단이 수사하는 1호 사건이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전 세계에서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은 450억 달러(약 57조7800억원)에 이르며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루나 가격 폭락은 1달러로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발생했다. 테라는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 루나와의 차익 거래를 통해 가치를 유지시켜 왔는데 최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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