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태형물산 60대 근로자 작업 도중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 2022-06-17 22: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경기도 포천에서 6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경 경기 포천시 창수면에서 골재운반 설비의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 중이던 1962년생 태형물산 소속 A씨가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태형물산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태형물산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