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오폐수처리장 폭발사고 급증…고용부 '위험경보' 발령

기사등록 : 2022-06-20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한여름 화재·폭발 위험↑…주의 당부
최근 7년간 사고 32건, 사망자 52명
고용부 "안전 확보한 뒤 작업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오폐수 처리장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급증해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노동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오는 2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슬러지 저류소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이 발생한 사고 현장 [사진=고용노동부] 2022.06.20 swimming@newspim.com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7년간 정화조와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이 뒤를 이었다. 시설 중에는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18건, 사망 30명)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57.7% 수준이다.

작업별로는 청소·처리(12건, 사망 19명), 유지·보수(7건, 사망 10명), 화기작업(5건, 사망 11명) 순으로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이나 황화수소 같은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 작업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

고용부는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가스 농도를 확인·제거하고 환기장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화재와 폭발사고에 취약한 만큼 중대재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화조 등에서 화재 위험 작업 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