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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패티 재고 거짓말' 前 한국맥도날드 임원·납품업체 대표 1심 벌금형

기사등록 : 2022-06-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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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각 벌금 500~1000만원
"담당공무원 속였으나 처분 면제와 인과관계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량 소고기 패티 재고가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맥도날드 임원과 당시 패티 납품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맥도날드 임원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 전 명승식품(전 맥키코리아) 대표 송모 씨와 공장장 황모 씨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0년 8월 23일 맥도날드 서울역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2020.08.23 leehs@newspim.com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세종시 담당 공무원 A씨에게 패티 재고가 없다는 말을 했고 A씨는 이를 믿고 회수나 폐기 절차를 이행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패티 회수명령 행정처분을 면제한 것에 다른 동기나 이유가 개입됐을 여지도 있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관련 규정상 담당 공무원이 회수나 폐기 대상 물건이 현재 유통 중에 있는지에 관해 심사를 하도록 의무시하는 내용은 없다"며 "패티 유통 과정을 보면 A씨가 전국 맥도날드 매장을 상대로 패티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없고 A씨가 피고인의 언행을 믿고 패티 재고에 관해 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거짓 언행이 행정처분 면제결정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고 해당 패티도 위계행위 다음날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종시 가축위생연구소로부터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한국맥도날드 10개 매장에 15박스(약 4500장) 가량 부적합 패티가 남아있음에도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불량 패티 납품 의혹은 지난 2016년 4세 여아의 보호자가 딸이 맥도날드 해피밀을 먹고 일명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이듬해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2018년 2월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가능성이 있는 소고기 패티를 대량으로 납품한 축산물 가공업체 명승식품과 그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한국맥도날드에 대해서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시민단체는 2019년 1월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재수사 결과 "한국맥도날드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납품받아 햄버거를 조리·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차 불기소 처분하고 김씨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송씨와 황씨는 불량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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