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가사근로자법'이 추가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신설제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06.28 swimming@newspim.com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진폐 근로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의 진폐 심사회의는 1회 회의 시 5명의 전문의가 참여한다. 이들은 약 3시간 동안 140여 건을 심사해 진폐단체로부터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령에서 진폐심사 의사 위촉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고, 진폐심사회의도 월 8회 이상 확대 개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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