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7%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9 jsh@newspim.com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적인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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