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직무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등록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내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9 jsh@newspim.com |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야야 한다.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등록부호 신청을 위해서는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미등록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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