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의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절차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9 jsh@newspim.com |
이에 따라 사업자와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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