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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기업 궁금증 푼다…고용부, 내달 4~5일 세미나 개최

기사등록 : 2022-06-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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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이틀간 진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위법 요소 등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9 swimming@newspim.com

세미나는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어떻게 지키고 사업장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정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앞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대기업들은 만반의 채비를 했지만 아직 현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먼저 행사 첫날인 4일에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이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법리상의 쟁점에 대해 부처 관점에서 해석한 바를 설명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고용부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된다. 현장에서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참가자는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은 주요 쟁점사항인 ▲경영책임자 등의 해석 ▲책임주의 원칙 ▲명확성 원칙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정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고용부 유튜브 채널이나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

세미나 참석 신청은 온라인 202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하면 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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