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노사,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780원' 격차…노동계 1만90원 vs 경영계 9310원

기사등록 : 2022-06-29 16: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9일 8차 전원회의 개최…3차 요구안 공개
노동계, 10.1% 인상 vs 경영계 1.6% 인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사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요구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전날 제출한 2차 요구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250원 낮췄고, 경영계는 150원 오른 수준이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780원이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각자 희망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3차 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2022.06.29 swimming@newspim.com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0.1% 높은 1만90원, 경영계는 1.6% 높은 9310원이다. 노사 격차가 78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노동계는 급격히 오른 물가와 가구 생계비를 감안해 최소 1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고물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겹악재로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며 대치 중이다.

지금처럼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날 중 4차 요구안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 4차 요구안에서도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조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이견이 상당하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임위 구성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같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한다.

각자 바라는 임금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최임위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준수할지 주목된다.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오늘까지다.

swimmin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