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송하는 화물차주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개 분야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서울 여의도에서 한 배송기사가 택배상자를 옮기고 있다. 2022.05.31 swimming@newspim.com |
대상은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배송기사, 택배 물류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기사, 전용 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다.
정부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총 19개로 늘었다.
한편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다.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지난 6월 10일)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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