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마트 배송기사도 산재 보상 적용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고 3개 분야 산재보험 대상 추가…총 19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송하는 화물차주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개 분야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서울 여의도에서 한 배송기사가 택배상자를 옮기고 있다. 2022.05.31 swimming@newspim.com

대상은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배송기사, 택배 물류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기사, 전용 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다.

정부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총 19개로 늘었다.

2026년 07월 08일
나스닥 ▲ 0.2%
25871
다우존스 ▼ -1.1%
52348
S&P 500 ▼ -0.28%
7483

한편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다.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지난 6월 10일)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wimming@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