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 1년 구형

기사등록 : 2022-07-06 16:3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청'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본인 허물 벗기 위해 범행…죄질 가볍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객관적 진실을 추구할 변호사임에도 본인의 허물을 벗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06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유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 택시기사에 대해 과도하게 초과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택시기사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내려서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같은 요청 취지와 상황을 고려하면 영상 삭제 및 허위 진술 요청은 형사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로 증거인멸의 범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A씨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관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택시기사로부터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도 증거 확보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일반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