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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오늘 대법 최종 판단

기사등록 : 2022-07-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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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명 속여 1조3526억원 상당의 이익 취득한 혐의
김 대표, 징역 25년→징역 40년으로 형량 늘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52)와 2대 주주 이동열(47)씨, 이사 윤석호(45)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3200여명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고 봤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형량이 40년으로 늘었고 벌금과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51억75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2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1조3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라며 "전문직 종사자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5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하고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표 등 피고인들과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선고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 및 편취 고의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있어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는지를 따지고,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방법을 살펴볼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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