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중소·중견기업 감세혜택도 확대

기사등록 : 2022-07-21 1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과표 4→2~3단계 축소…중소기업 10% 특례세율 확대
법인세수 총 6.5조 감소…대기업 4.1조·중소중견 2.4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4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기업의 수익 규모에 따라 현재 4단계로 나뉘어져있는 과세표준 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의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넓힌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법인세 세수가 총 6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과표 4→2~3단계 축소…중소기업 10% 특례세율 확대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10%에서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2000억원 초과 25% 등이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표구간도 2~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또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표 참고).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soy22@newspim.com

현재는 과표구간 2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10% 특례세율을 적용 중인데 이를 과표 5억원 이하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미만 10%, 5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2%, 3000억원 초과 22% 등으로 바뀐다.

예컨대 과표구간 5억원에 해당하는 A법인이 있다고 치자. A법인은 현재 법인세로 8000만원을 내고 있다. 과표 2억원을 초과하면 세율 20%가 적용되는 대신 2000만원 누진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뀐 법인세법에서는 과표 5억원까지 세율이 10% 적용돼 법인세가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법인세 부담이 3000만원 깎이는 것이다.

◆ 법인세수 총 6.5조 감소…대기업 4.1조·중소중견 2.4조↓

이번 개편으로 법인세 세수는 총 6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 규모는 4조1000억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2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주요국보다 높아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을 훨씬 웃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를 보면 한국 4.3%, 영국 2.5%, 미국 1.0% 등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인데 반해 한국은 법인세를 강화해 기업들 세 부담을 키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4단계 누진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법인세 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다수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고려하고 글로벌 기준인 간소한 법인의 과표체계를 반영했다"고 법인세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