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5선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단 공석 시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21일 "최근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 후 국회의장단 공석시 본회의 소집과 의사일정 관련 여야간 대립과 혼선이 빚어졌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했거나 폐회 중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 집회 공고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현행법은 구체적인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무대행의 해석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의 작성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이 경우 의사일정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해 작성하고 소속 의원의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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