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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업자 대상 손실보상금 늦게 지급한 이유는…중기부 손실보상 Q&A

기사등록 : 2022-08-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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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 활용 지급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해 재산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중기부가 해명에 나섰다. 최근 손실보상 사각지대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은 상황에서 2020년 개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올해 1분기 소실보상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가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94만개사가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2020년 개업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며 비난이 속출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질의응답식으로 손실보상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시작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선지급 금액은 한 곳당 100만원이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06.09 kimkim@newspim.com

-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별도로 늦게 지급한 이유는

▲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을 위해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함이 원칙으로, 해당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렇다보니 2019~2020년 개업자는 2020~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른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에 활용한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고려해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상금 사전 산정·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 지난달 29일부터 보사금 신청 접수를 개시한 것이다.

-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 산정방식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활용해 1차 손실액을 산출하고,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곱해 최종 산정한다. 당월 보상금은 당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손실률,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100%)를 모두 곱해 계산한다. 다만 2020년 개업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연도(2019년) 자료가 없어 별도의 방법으로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산정한다. 매출감소액은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어 해당 사업체의 연매출규모 및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산정한다. 손실률은 기준연도 영업이익률 등이 없어 가장 최근의 온전한 1년치 신고자료로서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2021년 자료를 산식에 활용하면 보상금이 낮게 산정되는 것 아닌지

▲보상금 산정 시 사업체별 과세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0년 개업자의 손실률 관련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다. 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2021년 손실률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 지역‧시설의 2021년 평균 손실률이 2019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해당 업체의 손실률에 가산해 보상금을 산정중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폐업한 소상공인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이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5시간 온라인 재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시내 폐업 점포 모습. 2022.07.13 kimkim@newspim.com

- 2020년 개업자에게만 이와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인지

▲기준연도(2019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동일한 산정방식 적용하고 있다. 매출감소액의 경우에는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는 2020년, 2021년 개업자는 동일하게 연 매출규모 및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산정한다. 손실률을 보면 기준연도(2019년) 소득세 신고자료 사용이 원칙이나 2019년 개업자는 2020년, 2020년 개업자는 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한다.

-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산정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보상금 재산정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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