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랑으로 돌봐줄 '가정위탁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질병, 이혼, 사망, 실직, 아동학대,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위탁가정 모집 홍보 포스터 [자료=서울시] |
2021년말 기준 서울시 위탁아동은 796명이며 666가구의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탁아동의 70명이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고 나머지 726명 아동은 친인척이나 조부모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아동과 아무 연고가 없으나 보호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일반위탁부모의 참여가 가정위탁 사업의 핵심이지만 일반위탁가정 수는 2021년 70가정으로 보호필요 아동 수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키우는 사회봉사와 사랑실천에 관심 있는 시민은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서울시 거주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친자녀의 수를 포함해 4명 미만일 것,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 대상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는 심사를 거쳐 교육 이수 후 위탁부모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2세미만 영유아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과 사회복지사, 간호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적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의 모집도 진행 중이다.
아동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가정에는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의 아동 양육보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상해보험료 등의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가정위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에 문의하면 된다.
임지훈 가족담당관 "다양한 이유로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없는 아동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가정위탁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보호필요 아동들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