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폭우 차량 피해금액 '660억'…자차가입돼야 '보상 받아'

기사등록 : 2022-08-09 15: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8월 8일~8월 9일 누적 피해금액 659억원 추정
'자기차량손해' 가입돼있으면 차량피해 보상 가능
수해로 차량 대체취득 시 지방세 감면 혜택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틀간 누적된 차량 피해 금액이 66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침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자동차 대처방법과 차량 침수 시 자동차보험 보상 방법을 안내했다.

9일 손보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이틀간(8월 8일~8월 9일) 누적된 차량 피해 건수(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합산) 는 4072건으로 집계됐다. 손보사 12개사를 합산한 차량 피해 건수는 4791건으로 추정된다. 추정 손해 금액은 4개사 기준 559억8000만원이며, 12개사 추정값은 658억60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인근 도로가 파손돼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2.08.09 mironj19@newspim.com

지난해 7~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경남·경북 지역의 누적 피해금액(1101건·84억원)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2020년 7~9월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전국 누적 피해금액(2만1194건·1157억원)의 절반에 가깝다. 또, 2011년 6~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부산·경남 지역의 피해 누적금액(1만4602건·993억원) 이후 가장 많다.

◆침수 등 위급상황 자동차 대처방법

손보협은 침수 등 위급상황 시 자동차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물웅덩이를 통과한 뒤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가능하면 피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2단 기어로 천천히(시속 10~20km) 통과해야 한다. 통과한 뒤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뒤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 된다.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차는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

◆차량 침수시 자동차보험 보상 안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현대해상은 현대차와 기아 고객을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스마트 세이프티 서비스(Smart Safety Service)'를 출시했다. [사진=현대해상] 최유리 기자 = 2022.06.16 yrchoi@newspim.com

◆수해로 차량 대체취득 시 지방세 감면 혜택 안내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조건은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다. 다만,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해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해 손보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 비과세 신청방법은 피해지역의 읍·면·동에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한 뒤 차량을 등록한다.

chesed7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