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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업체 11곳 입찰담합에 2000억대 과징금·檢고발

기사등록 : 2022-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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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제강사·4개 압연사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서 담합
대전역 근처 식당에 모여 낙찰물량·투찰가격 사전합의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대 철강 제조사를 포함한 11개 업체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2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제강사 7곳과 입찰담당자 9명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진다. 

국내 제강사들은 2018년과 지난해 민간 분야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1000억원대와 3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제강사 7개 법인과 이들 회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사실이 적발된 7대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이다. 제강시설을 갖추지 못해 압연(강철을 일정한 형상으로 만드는 공업기술) 공정을 통해 철근을 제조하는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4개 압연사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철근을 1, 2년 단위로 총 130~150만톤 규모로 입찰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철근 생산량의 10~15% 수준이다. 1년치 계약금액만 약 9500억원에 이른다.

11개 업체는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 사건 입찰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물량은 업체별 생산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고 투찰가격은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결정했다.

합의 과정은 입찰공고, 가격자료 제출일, 입찰 당일로 크게 나눠졌다. 입찰공고 때는 7대 제강사 입찰담당자들이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물량을 배분했고 가격자료 제출일과 입찰 당일에는 압연사 담당자들까지 합세해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서 합의 내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억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화진철강 11억8600만원, 코스틸 8억500만원, 삼승철강 2억4000만원, 동일산업 8200만원이다. 와이케이스틸의 경우 분할존속회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7대 제강사와 함께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8년에 제강사의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을, 지난해에 철스크랩 구매 담합을 적발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각각 1194억원, 3000억8300만원이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제강사 담합은 판매 물량이 많고 이 사건의 경우 담합 기간이 길어 과징금액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원자재와 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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