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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김혜경 '법카 의혹' 공소시효 전 마무리"…檢 "시간 촉박"

기사등록 : 2022-08-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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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가능하면 이달 안으로 송치"
일각선 '늑장 수사'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가는 상황에서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 진척 상황이 불투명하고,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도 보완수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공소시효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열린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2.09 kilroy023@newspim.com

◆공소시효 만료까지 20여 일…檢 "보완수사·기소 여부 판단 등 시간 촉박"

김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음식배달,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동원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당직자 3명과 함께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과 연관돼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내달 9일 만료된다. 경찰이 김씨 사건을 당장 송치한다 해도 검찰 입장에서는 보완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20여 일밖에 시간이 없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경찰이 늑장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찰이 지난 4월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이렇다 할 결론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일주일 넘게 일정만 조율하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씨 사건은 카드 내역 등 자료만 확보했다면 이렇게 오래 끌 만한 사건이 아닌데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것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많은 사건이 법리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보완수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측근 배모씨 의혹, 운전기사 사망 사건 등도 관심 커져

김씨 사건에서의 핵심인물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다.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은 한 인물이다.

배씨는 김씨의 개인물품을 자신의 지인이자 김씨 차량의 선행차량을 운전한 A씨의 개인카드로 선결제한 뒤 취소했다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수법으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씨 사건의 키는 김씨가 배씨에게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김씨는 횡령 및 배임을 지시한 교사범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 배씨의 개인 일탈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A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 원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무직 및 공무원으로 생활했던 배씨가 수십억원대 자산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산 형성 과정에도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A씨가 최근까지 살다 숨진 채 발견된 건물도 배씨가 2014년부터 모친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배모씨의 부동산 자산을 두고 이 의원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배씨의 재산 형성 과정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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