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30일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산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 완공될 때까지 이 법을 유예할 수 없는지를 미국에 집중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
그는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 의회가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통해 입장 전달과 동시에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포괄적 동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방해 요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정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시점까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IRA 적용이 유예될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진 장관은 지난 26일 방한 중이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한 자리에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다만 IRA상 보조금 지급 기본요건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는 조건을 달고 있고 지난 16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에 서명한 직후 발효됐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이 일단 시행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도 있고,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도 있을 것"이라며 "검토를 해서 이에 맞게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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