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당국이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명품 쇼핑 플랫폼의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구매 취소 제한이나 불합리한 면책조항 등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불공정약관 조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관 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조사 대상은 이용량과 매출액 상위 업체로, 이들이 사용하는 약관과 사업자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 업체의 약관 사용실태와 불공정조항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그 결과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655건)에 2019년(171건) 대비 3.8배 급증했다.
불만 유형을 보면 '품질 불량·미흡(33.3%)', '청약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비용 불만(10.8%), '배송지연(6.1%) 등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약관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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