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8-31 09:12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하는 코로나19 2가 백신을 올해 4분기 도입하기로 했다. 실효성 논란을 빚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다음달 3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 국산 백신도 다음달 5일부터 당일·방문접종이 가능하다. 9월1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추석연휴 나흘간의 방역·의료대책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가 추진된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PCR 검사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