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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잔혹 살인자에 인간 존엄성 있을까

기사등록 : 2022-09-0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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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번화가.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오후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 세계 최대 전자제품 거리로 잘 알려진 곳이었다. 일본인 뿐만 아니라 관광, 여행, 쇼핑 등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

2008년 6월 8일 한낮 이곳에 20대 남성 카토 도모히로는 2톤(t) 트럭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들이받았다. 트럭에서 내린 카토는 준비해둔 흉기로 행인 등을 찔러 7명을 살해하고 10명에 부상을 입혔다.

그는 체포 뒤 "사람을 죽이려 아키하바라에 갔다"고 진술했다. 카토는 2011년 1심과 2012년 2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후 일본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는 범행 동기에 참작 여지를 찾을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카토 사형은 지난 7월 집행됐다. '묻지마 살인' 사건의 살인범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억울하게 살해 당한 망인과 함께 카토를 잊지 못할 것이다. 망인에 대한 슬픔, 카토에 대한 분노 등으로 뒤섞인 그들의 심정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일본은 사형제 존폐 논란에도 묻지마 살인 등 잔혹 범죄에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12월에 사형수 3명에 대해 사형이 이뤄졌고,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시에도 꾸준히 사형을 집행해왔다.

국내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묻지마 살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전남 광양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한 식당에서 자신에게 아는 척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또 서울 구로에서는 40대 한국계 중국인이 일면식도 없는 지나가는 행인을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녹화된 범행 장면이 매우 잔혹해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을 정도다.

이 외에 '김병찬 스토킹 살인', '김태현 세모녀 살인', '정인이 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 잔혹 살인 사건은 수두룩하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병찬 씨의 첫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제발 사형시켜달라"며 오열했다.

이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이 살해당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끝으로 25년간 사형이 멈췄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침해' 등이 주요 이유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살인자의 인격도 존중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더욱 잔혹하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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