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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소환...'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엇?

기사등록 : 2022-09-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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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검·성남지청 합동조사 예정
대장동 관련 "김문기 몰라"...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소시효 9일 만료...소환 이후 기소 여부 판단할 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수사 막바지에 접어 들어 이 대표 소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2022.09.01 kilroy023@newspim.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이 대표 측에 오는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합동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공수사2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성남지청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각각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당시이자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기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한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10개월여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 변경이 성남시의 의무는 아니라는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 등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선 후보로 활동할 당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언급했다. 2015년 대장동 사업 당시 김 처장은 공사 내 주무부서였던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 후보가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지냈던 2009년 8월 경기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피고발인과 고인이 함께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다"며 "그 뿐만 아니라 이 후보가 재선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김 처장이 이 후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로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조사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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