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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건복지부, 의원실이 제출 요구한 자료 목록 공개해야"

기사등록 : 2022-09-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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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정보 포함 자료는 사생활 침해 우려 있어 비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실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은 학대 피해 아동의 예방접종 관련 서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보다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실에 제출한 '서류 제출 요구 목록'(가 문건)과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나 문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문서에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보공개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사건 문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 문건'은 국회의원실에서 피고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목록에 불과하다"며 "문건이 공개될 경우 향후 관련 기관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가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나 문건'은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관련 정보로서 해당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아동 및 그 가족들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해당 문건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자료를 받았다"며 "해당 자료에는 '나 문건'에 있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나 문건'을 비공개하더라도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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