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9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상화 일환으로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지난 9월 8일 열려 부지 공여 문서에 대한 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홍식(대령)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부대변인)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부지의 주한미군 공여와 관련한 언론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사드 기지 부지가 공여되면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미측이 갖게 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에 따라 사드 기지 부지 공여 절차는 마무리됐다. 2017년 1차 공여 33만㎡와 이번 2차 공여 40만㎡를 합친 73만㎡ 부지에 대한 사용권은 주한미군이 갖게 됐다.
다만 정부는 사드 기지 부지를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주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군과 정부는 2023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최대한 빨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미군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이번 공여받은 2차 부지에 대한 건설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군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롯데로부터 140만㎡ 부지를 인수했다. 미군에 공여된 70만㎡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은 자치단체와 주민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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