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정쟁과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법무부가 법안에 대응해 내놓은 시행령에 대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한 장관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09.23 yooksa@newspim.com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한다.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헌재와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검수완박 논쟁은 지난 4월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강행하자 검찰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안 통과 직전까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시행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주장했지만 입법은 막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목소리에 힘을 보탰고, 대검찰청 소속 검사 6명과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법안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0일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법안은 그대로 시행됐고, 한 장관은 이에 맞춰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제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로 규정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 범죄에 포함시켰고, 마약과 기업형 조폭, 전화 금융사기 또한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이를 '쿠데타'로 규정했다. 입법 취지에 반한 시행령을 내놓은 한 장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까지 거론했다.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시행령을 지적했고, 한 장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나 해석은 없다고 생각한다. 1이라 써놓고 2라 읽어달라고 하시는건 입법해석에 반한다"며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게 지금 시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한 장관이 사실상 민주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에 직접 나서면서 대치 전선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는 법무부장관이 수사권이나 소추권 자체를 부여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한 장관과 함께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포함한 검사 6명도 참석한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의 장주영 변호사와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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