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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수완박' 공개변론...檢 수사권 헌법상 권한 여부 두고 충돌

기사등록 : 2022-09-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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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의 영장신청권 헌법에 규정"
국회 "법무부장관, 검사 청구 적격성 없어"
민형배 탈당 등 입법 절차 두고도 공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검찰과 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양측은 각각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 위반과 의정활동의 자율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권한침해와 법 개정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안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 檢 수사권 헌법 명시 여부·입법 절차 문제 '쟁점' 

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헌법 12조 3항이 체포·구속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헌법상 권한인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됐음을 주장했다.

입법 절차가 위헌이라는 근거로는 헌법 2조를 제시하며 "국회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위반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불이익만 초래했다"며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으로) 안건조정 등 소수자를 위한 국회의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됐고, 표결과 토론을 따로 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사건 법률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기에 권한쟁의심판의 적격성이 없다"며 "헌법상 영장 신청권자로 검사가 규정됐다고 주장하는데, 영장주의가 본질적 규정이지 검사에게 수사·소추권을 부여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은 민 의원의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는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따라 의정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줌으로써 의사의 운영과 절차 의결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이어진 질문에서 법무부 측에 "검사의 권한 축소로 법무부장관의 권한 또한 침해되느냐"고 했다. 특히 이 사건 입법 행위 또는 개정 법률에 의해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직접 침해되는지, 아니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로 간접 침해되는지 물었다.

법무부 측은 "법무부장관은 행정감독권 부여 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사·소추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며 "그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해 검찰청법 8조 등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의해 검찰총장만 수사권을 지휘하도록 규정했다"고 답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청구인은 마치 법무부장관이 행정감독권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여러 차례 수사지휘권 행사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에 "검사의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인 지휘권만 있고,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한다"며 "일반적 지휘라는 것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지, 검사의 구체적 수사·소추에 대한 지휘권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있다. 왼쪽은 강일원 변호사. 2022.09.27 kimkim@newspim.com

◆ 형사사법체계 공백·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두고 공방

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법안으로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측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사가 증거물을 송부받아 90일 이내 법령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기에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검사는 "최근 법률이 개정된 이후의 효과는 당장 유추하기 어렵지만, 2020년 법안 개정을 통해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생겼다"며 "무서운 점은 국민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고범죄 인지 건수가 2020년 670건에서 194건으로 줄었고, 마약사건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1만8050명에서 1만6153명으로 감소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개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규정도 이날 변론의 쟁점이었다. 법무부·검찰은 법안 시행 이전부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조항은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해왔다.

이 재판관은 국회 측에 "이 사건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 중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이의 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배제한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문을 법조문화하면서 제한한 것"이라며 "이유와 취지를 대리인이 추정하기로는 국회 내에서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 고발 전문단체의 고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고발인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재판관들은 입법 절차상 하자도 짚고 넘어갔다. 이종석 재판관은 "(민형배 의원이) 탈당 의사가 없음에도 가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다 알면서 무소속 의원을 전제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의원을 꿔주기 형태도 있었다"며 "특정 정당과 합당이 자유롭게 이뤄졌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을 민사상, 사법상 계약 행위로 평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측의 입장을 변론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절차와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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