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국감] 文정부 시절 법인세 체납액 1.5조…박근혜정부보다 18.6% 늘어

기사등록 : 2022-10-11 09:4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법인세 체납건수 8만3870건…7.6% 늘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21년 법인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0년 법인세 연평균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9만251건, 1조8337억원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체납건수가 대폭 하락해 집계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6년 법인세 연평균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8만3870건, 1조5467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보다 법인세 체납건수는 7.6%, 체납액은 18.6% 늘었다.

연수입 15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박근혜 정부 시기 연평균 434건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526건으로 21.2% 증가했다.

코로나 시국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워졌을 2021년에도 고소득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593건이나 착수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 ▲기업의 각종 이득과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강화를 포함시켰으나 오히려 체납이 대폭 늘어났다고 김상훈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기업의 잘못된 조세탈루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징벌적 과세정책 하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반기업적 과세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이 올바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세정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dream78@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