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물론 과거 횡령 직원 5명을 적발한 뒤에도 급여와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고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자료=신현영 의원실] 2022.10.13 kh99@newspim.com |
횡령 직원 A씨 사례를 보면, 2014년 보험료 약 43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6년 6월 적발된 뒤에도 총 535만9930원의 급여를 3회에 걸쳐 받았다.
직원 B씨는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최근 46억을 횡령한 직원의 횡령 사실을 9월22일 발견하고도 다음 날인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
신현영 의원은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퇴직금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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