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경북 예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가 가금류에 대한 도내 반입금지 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20일 0시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경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20일 0시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경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2022.10.19 mmspress@newspim.com |
이는 지난 18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에 따라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에 의거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경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11건)과 방역기준(9건)을 공고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방역점검을 강화했다.
가금류 반입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고발 등에 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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