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공군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들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중징계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유족측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전 실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징계요구서에는 전 실장을 중징계(강등) 처벌해 장군으로 전역할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유족 측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2022.11.10 youngar@newspim.com |
고 이 중사의 부친인 이주완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방부에서 수사한 사람 중 기소된 사람이 없고 특검에 의해 국방부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게 입증 됐다"며 "특검의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왜 아직도 전 실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직무를 보면서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전 실장은 오는 12월 만기 전역이 예정돼 있다. 이씨는 "현실적으로 정직 이하의 징계는 실효적 불이익을 가하기 어렵다"며 "12월 전역이 예정돼 있는 사람에게 11~12월에 정직 등의 징계를 부과해서 무슨 불이익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희는 딸이 성폭력을 당하고 살아있는 81일 동안 공군의 만행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모두 다 지켜보며 군과 군검사를 믿었지만 이들은 모두 그 믿음을 배신했다"며 "법무병과의 장군이자 공군 법무관 중 최초의 장군으로 전역하는 명예를 누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영미 특별검사팀은 전 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군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없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를 적용했다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이 기소라는 목표를 세우고 무리수를 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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