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등록 : 2022-11-23 11:3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불법선거운동·정치자금법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 등 8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2022.11.03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 원내대표를 징역 1년 6월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의 관계자 박모 씨와 나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선고는 오는 12월 10일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은 선거운동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원내대표 측은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의 일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해도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