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글로벌

정부, 美 재무부에 인플레법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요청

기사등록 : 2022-12-02 1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美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한 2차 정부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한미관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 공제에 대한 2차 의견서를 2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이구영 한화큐셀 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 부사장, 정대헌 포스코케미칼 부사장, 박기선 SK머티리얼즈 센터장, 황규득 CS원드 상무, 강남훈 자동차산업협회장, 정순남 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관련업계 및 협회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2.11.29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①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②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③차량 가격 제한(5만5000달러 미만) 요건 모두 미적용 등이 대상이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IRA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사용이나 임대를 위해 취득한 사업용 목적의 친환경 승용차 및 이동식 기계(트럭·버스 등)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otice 56).

청정연료 충전시설에 대해선 특정 지역에 전기·수소 등 청정연료 충전시설을 설치·가동시 설치비용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①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②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요청했다.

세액공제 대상 지역 확대 해석을 통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가속화를 위해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eligible census tract)도 확대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사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기 위해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탄소 포집 세액공제(Notice 57)'와 관련해선 실제 탄소 감축 효과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들의 세액공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사용 과정에서 탄소가 재방출될 우려가 있는 '포집 후 사용(CCU)'보다는 실제 탄소 저감 효과가 큰 '포집 후 저장(CCS)'에 세액공제를 집중하자는 취지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청정수소(1kg 생산시 CO2가 4kg 이하로 배출되는 수소)에 대해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Notice 58)'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고,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매스 등으로 제조돼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항공유, 즉 지속가능항공유(SAF)에 대해 1갤런당 최대 1.75달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5~11.4)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①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②탄소 포집 ③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medialyt@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