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면서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유사한데다 대장동 일당이 관여한 만큼, 대장동 사업의 '전초전' 역할을 어느 정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7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전 개발사업1팀장 주모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 씨 등이 출석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의혹 첫 재판인데 심경이 어떤가', '공소사실 어느 정도 인정하실건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도 '위례신도시 개발의혹까지 세 번 기소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김만배씨가 지난해 이 대표와 한 배를 탔다고 말했다는 게 사실인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위례자산관리를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해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거두고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가 배당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된데다 사업 구조도 유사해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수목적법인(SPC)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이들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거둬가는 방식은 같다.
대장동 사업에서는 SPC로 성남의뜰을 세운 뒤 화천대유를 자산관리사로 삼았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위례자산관리가 각각 그 역할을 맡았다.
반면 위례 신도시 사업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으로, 남 변호사가 민간사업자로 각각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대장동 사업과 달리 위례 신도시 사업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대장동 사업 구역에 농촌 마을이 포함돼 있는 반면 위례신도시는 기존의 도시였던 곳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개발이익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위례신도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위례신도시 사업은 대장동 사업의 전초전이자 참고사례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들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유 전 본부장은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 "변호인이 참여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했으며 추후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정영학·정재창 피고인과 민간사업자로 (위례신도시 사업을) 진행한 대략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2014년 5월 보유주식 지분 전부를 정재창 피고인에게 양도해 개인적으로 배당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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