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화물연대에 철강·석유화학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알렸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만 약 2.6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8 yooksa@newspim.com |
추 부총리는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할 국가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을 최초로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복귀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차주 516명 중 차주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지난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약 1조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차질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9월 태풍피해,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상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금일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화물연대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2.07 pangbin@newspim.com |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게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수출 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달라"며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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