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동의의결은 처벌 중심의 기존 시정조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역동적인 시장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경북 포항 포항공대에서 열린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수료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포항공대에서 열린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 수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 2022.12.12 dream78@newspim.com |
애플코리아(애플)는 앞서 국내 통신3사에 광고비와 무상 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등 소위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심의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의결된 동의의결을 이행하기 위해 포항공대와 협업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딩, 마케팅 등 앱 비즈니스를 교육하는 디벨로퍼 아케데미와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이 대학 내에 설치했다.
윤 부위원장은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가 공정위의 애플 동의의결 취지에 따라 앱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수료생들이 직접 만든 앱을 시연하는 것을 관람하고, 이들의 소감을 듣는 등 애플 동의의결 중간 성과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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