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올해 상반기에 총 8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2559건으로 전년 동기(2393건) 대비 166건(6.9%) 늘었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가 우수 제보 건에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으로 전년 동기(7억5000만원) 대비 5000만원(7.6%)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올해 상반기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다. 신고센터로 제보된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 관련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 특별포상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했다.
생보협, 손보협 및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로 이어진 제보가 작년보다 35.6% 증가함에 따라 포상금도 7.6% 늘었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을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구간별 포상금을 올릴 계획이다. 다수 보험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생보협, 손보협 지급 기준으로 내년 1월 신고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협회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행위 발견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각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의 양적 증가와 함께 신고내용의 질적 항샹이 필요함에 따라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