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
아울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본인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 승인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로 적용됐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서장과 함께 영장이 기각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경정)에 대한 영장도 청구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박 구청장은 재난 관련 1차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핼러윈 축제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 또한 파악해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의 경우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특수본은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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