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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 용산서장 23일 영장심사, 박희영 구청장은 26일

기사등록 : 2022-12-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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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송병주 23일 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코로나 확진에 26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첫 구속영장에선 이 전 서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도 5일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다시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오후 2시 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의 심문은 애초 23일 오후 2시였지만 박 구청장이 19일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면서 25일 0시까지인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미뤄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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