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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웅래, 민주 압도적 반대 속 체포동의안 부결..."정치검찰 제동 걸리길"

기사등록 : 2022-12-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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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반대 161인으로 부결…민주당 대거 반대표
노웅래 "불구속 수사 원칙 지켜주셔서 감사"
국민의힘 "이재명 위한 부결 예행 연습인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서영 기자 = 6000만원 상당 뇌물 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 의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71인 중 찬성 101인, 반대 161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이는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지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찬성 입장을 대대적으로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부결 후 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로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 지금껏 그래왔듯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도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의 내용을 담당 검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인지, 김건희 사건은 전혀 관여 안 한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개별지휘하고 있었던 것인지, 야당 탄압 공작의 정치검찰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이는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의 혐의 사실을 밝힌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증거는 확실한지, 국회의원을 체포할만큼 무거운 범죄인지를 고려할 텐데,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을 저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도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조작한 것이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며"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부결 직후 기자들에게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줬다. 예상했던 결과임에도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금 과거로 회귀시킨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참담하다"며 "혹여나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가재는 게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노 의원은 양심의 문제도, 사상의 문제도 아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 방탄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다. 이때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제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열리지 않게 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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