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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마지막 복병 '이중등록'…위반하면 입학취소

기사등록 : 2023-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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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받아야 취소 인정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2월 7일~9일
대교협이 이중등록 여부 판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이 다음달 6일까지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하면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이중등록 사태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에 따라 급하게 등록을 요청해 불가피하게 이중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학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학 상담을 받고있다. 2022.12.15 pangbin@newspim.com

7일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다.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마친 수험생은 다른 대학 추가 모집 대상자가 됐을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해야 한다.

이중등록 위반 여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판단한다.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이중등록 위반 여부를 가린다. 대교협이 판단하는 기준은 '등록금' 납부 여부다.

특히 등록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며,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는 이중등록으로 처리된다.

이중등록이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추가모집이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입시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음달 10일부터 대부분의 대학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면, 다음 차수의 충원이 진행된다. 추가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인 다음달 16일의 경우 당일 18시까지만 충원 전화를 하기 때문에 긴박하게 합격 안내가 이뤄진다. 대학 측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이중등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중등록의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도 있다. 이중등록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결원이 된다.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날은 이중등록자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등록 의사가 없는 경우 빠르게 포기해야 다른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으로 등록금 환불을 신청받고, 환불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고려하면 등록 취소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중등록과 다른 수험생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시 충원기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사실상 처벌 대상은 아니며, 불가피한 이중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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