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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 월 최대 40만3180원 받는다

기사등록 : 2023-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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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7만명 혜택…복지부 "소득보장·생활안정 도움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40만3180원의 기초급여액이 지급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급여지급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32만32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해 최대 40만3180원이 매월 지급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6 kh99@newspim.com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지난해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약 37만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다.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부모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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