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새해부터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올랐고,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도 50% 인상됐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만원 인상…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추진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 1명에게 5년 동안 매달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40만원으로 5만원 올렸다.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2종) 대상자 수준으로 의료비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는 외래급여비 총액의 15%만 내면 된다. 입원 시에도 본인 부담금은 총액의 10% 정도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kh99@newspim.com |
아울러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 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6만9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확대되고 월 바우처 지원액도 25만원으로 3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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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도 지원한다.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손상 응급 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증원(2022년 467명→2023년 500명)된다.
◆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 8만원 인상…장애수당 단가는 4만→6만원
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후 최대 폭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을 154만원서 162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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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은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세종, 기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한다.
이번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이달부터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되고 주거용 재산공제, 생활준비금공제율 기준 완화도 지속 적용한다.
또 복지부는 2015년 이후 유지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를 50% 인상(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했다. 이를 통해 총 41만명,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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